"얼어붙은 강 위에 있었다"…새해 첫날 돌덩이에 꽁꽁 묶여 버려진 강아지
"새끼 강아지, 젖은 채 울고 있었다"
"책임감 있는 장기 임시보호처 찾고 있어"
새해 첫날 강아지 한 마리가 꽁꽁 언 강 위에 유기된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다. 강 중앙까지 가기에는 얼음이 깨져 당신이 빠질까 봐 무섭더냐. 차라리 길거리에 유기하지 그랬냐. 아니면 시도해 봤는데 당신이 주인이라고, 버리지 말라고 당신을 졸졸 따라오던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밧줄로 무거운 돌과 강아지를 정교하게 묶어 강 위 얼음 위에 놓은 건 누가 발견하라고 한 짓이 아닌 죽이고자 한 행동"이라며 "엄연한 동물학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강아지의 이름을 '떡국이'로 지었다고 밝히며 입양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해 첫날 주인에게는 죽으라 버려졌지만 많은 분들의 큰 사랑으로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떡국이"라며 "떡국이에게 무서운 기억을 지워주실 사랑 넘치는 입양처와 책임감 있는 장기 임시보호처를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단체는 전날(1일) 인스타그램에 "새해 첫날부터 참 인간답지도 못한 인간을 마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글과 함께 떡국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는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꽁꽁 언 강 위에서 돌덩이에 묶여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다.
유기 현장을 목격해 단체에 제보한 시민 A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경기도 화성에서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얼어붙은 강으로 들어갔다. 이 남성은 강 위에 큰 돌을 놓고 생후 2~3개월 된 강아지의 목에 감겨 있던 노끈을 돌에 묶었다. 이후 이 남성은 강을 빠져나왔다.
A씨는 "바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갔으나 이미 남자는 없고 새끼강아지만 젖은 채 울고 있었다"며 "얼어 죽길 바라거나 강이 녹아서 돌이 떨어지면 강아지도 같이 물에 떨어져 익사하게 하려고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주인이 있을까 생각해보려 했지만 절대 그럴 리 없다"며 "돌에 묶고 꽁꽁 언 강 위에 올려놓은 거 자체가 학대다. 오늘 반려견과 놀러 왔는데 옷 입은 강아지도 떠는 날씨다. 어린 강아지를 돌에 묶어 얼어있는 물 위에 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잔인한 인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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