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반려견 목줄 규정? 2m 초과하면 최소 과태료 50만원!
내년부턴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내년부턴 반려견과 외출 때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앞서 동물보호법 개정에 담긴 이같은 규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단 취지다. 다만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육시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가로×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2배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도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의 경우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며,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강화된 규정은 내년 6월 1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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