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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생활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법안 발의…수의계 "현실 반영" 반색

by 사랑둥이 라온이 2022. 1. 20.
배준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는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과 관련,

수의계가 "현실을 반영했다"며 반색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상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통계청 313만) 가구다.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 의료비와 단순 비교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햄스터도 포함했다.

배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라며

"해당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한수의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현실적으로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제된 세액으로 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재소비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이 수의사회의 설명이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세액공제 등 체계적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사람 의료비와 달리 동물 진료비는 관련 지원이 하나도 없다"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지출된 진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지출 및 부정 수취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며 "또한 주기적인 동물병원 방문 부담을 줄여 질병을 조기에 찾아낼 확률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이같이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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