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1 10월부터 미등록 반려견 단속 …위반하면 '100만 원' 다음 달 1일부터 진행 반려견 미등록 & 목줄 미착용 등 적발시 과태료 내달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은 △ 일반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 맹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 2021.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