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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생활

“가위 있어 상처 안 내려고”…강아지 때리고 학대한 애견 미용실

by 사랑둥이 라온이 2021. 11. 2.

 

“미용실 다녀온 후 숨어있기만 했다”

 

 

▲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미용하는 과정에서 팔로 짓누르고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YTN 캡처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미용하는 과정에서

팔로 짓누르고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1일 YTN에 따르면,

푸들을 키우는 견주 A씨는 최근 서울 신림동 소재 한 애견 미용실을 찾았다가

직원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견주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을 잘 따르고 활달한 성격이지만,

애견 미용실을 다녀온 후부터 한동안 사람 손길을 피하고 주저앉는 행동을 하는 등 증상을 보였다고 토로했다.

애견 미용실 CCTV 영상에는 B씨가

강아지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쥐고 손으로 내리치거나 몸을 짓누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강아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목덜미를 움켜진 채 미용 작업을 진행하다가,

강아지가 몸부림치자 손바닥으로 한 차례 내리치더니 팔로 강아지 몸통을 강하게 압박했다.

B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미용 도구가 있다 보니 상처 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강압적으로 대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영상 속 반려견의 모습이 차분해 보였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미용하는 과정에서 팔로 짓누르고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YTN 캡처

 

 

A씨는 “(반려견이 미용실 다녀온 후) 숨어있기만 하고, 산책하러 가거나 걸어 다닐 때 주저앉고 그랬다”며

“(미용실 측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하니까,

저희가 상처받고 피해 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2년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학대가 일어난 영업장은 최대 6개월간 등록·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애견 미용실 등 동물미용업체에서 학대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현 행   동 물 보 호 법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동물 소유자의 안전 의무 강화>

 

 

매년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며 올바른 애견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발맞춰 2021년 2월부터 동물 소유주에 대한 몇 가지 안전 의무가 새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맹견 책임 보험 의무화 

 

이제부터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맹견은 총 5종류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 와일러 그리고 그 잡종의 개입니다.

 

맹견사고 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는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명당 8천만 원, 부상 시 1명당 1천5백만 원,

동물이 피해를 입힐시 건당 2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무도 맹견으로 인해 다치지 않은 것이겠죠?

따라서 동물보호법은 새로 시행되는 보험가입 의무 외에도

동물보호법은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맹견에게 언제나 입마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착용시킬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해 정기적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의무 강화 

 

 

비단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개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비록 작은 강아지들일지라도 커다란 안전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견주들은 개와 함께 이동 시

가슴줄 혹은 목줄을 사용해야만 하며 이때 줄의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공간에서 견주는 강아지를 안거나 혹은 가슴줄의 손잡이를 잡는 방법 등을 통해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지를 취하지 않는 경우 반려견 소유자들에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강아지들을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고 싶은 것이 모든 견주들의 마음이겠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견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바입니다.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동물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오피스텔 강아지 투척사건, 박스테이프 강아지 사건, 그리고 동물판 N번방 사건까지...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동물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동물 학대사건은 1000%이상 증가 했습니다. 비난 학대 사건 뿐 아니라 동물의 유기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0년 발표에 따르면 재작년 구조된 유기동물의 수는 2019년 13만 5천 791마리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렇듯 반려동물의 수가 많아지며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사건역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더욱 엄격하게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사람에 대해 처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한편 기존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는 이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써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은 처벌로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유기행위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동물유기 행위의 근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의 약속
<반려동물 등록 제도 강화>

 

 

동물보호의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물등록 제도는 이러한 동물 보호의 원칙의 첫걸음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인은 물론 동물 판매업자에 대한 반려동물 등록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③ 동물판매업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는 동물을 판매한 이후 구매한 사람이 따로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동물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구매자가 추후에 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동물을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동물 판매업자들은 동물을 등록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안은 동물의 미등록을 방지함으로써 동물 학대 및 유기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판매업자의 동물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업자의 동물등록 신청 및 판매절차

1.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동물등록이 가능한 동물등록대행자인 경우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구매자) → 동물등록 및 계약서 작성 (동물판매업자) → 동물인수 (구매자)

2. 그 외의 경우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구매자) → 동물등록신청서 지참 및 해당 동물과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방문 (동물판매업자) → 해당 동물에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동물등록 신청서 접수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 계약서 작성 (동물판매업자) → 동물인수 (구매자)
※ 동물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제출시 구매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의 동의(위임장 등)를 얻어 판매자가 제출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또한, 앞으로 훼손의 위험성이 큰 ‘인식표’는 동물 등록 방식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물 등록방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반려견과의 외출 시 동물은 반드시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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