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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생활

소형견 물어죽인 맹견 주인… 재판부 권고에 "입양 보내겠다"

by 사랑둥이 라온이 2021. 9. 17.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지난해 7월 소형견 흰색 스피츠가 대형견 검은색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사망에 이르렀다. 연합뉴스TV 캡처

 

산책 중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죽이고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형견 로트와일러의 주인이

2심 재판부 권고에 반려견 입양 의사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견주의 건강이 좋지 않아

대형견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여러 차례 입양을 권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성지호)는

16일 열린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개를 계속 키우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선고기일 전까지 입양을 보내라"고 권했다.

 

A씨 측은 "사건 후 훈련을 철저히 시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며 저어했으나 결국 받아들였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당시 A씨는 로트와일러를 스피츠와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당시 스피츠가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입마개를 씌우던 중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뛰쳐나갔는데,

다른 개를 공격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용인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암 수술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현재는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시 로트와일러와 산책을 나가는 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으로,

A씨 건강과 이런 상황을 참작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로트와일러 입양을 재차 권고했다.

 

재판부는 "A씨 본인의 몸도 불편하고,

개를 통제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교육이 큰 효과가 없는데

로트와일러가 복종교육을 받는다고 크게 달라지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큰 개는 수명이 12년이라 얼마 살지 못 한다"

"개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한다"며 주저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입양 보낼 의사가 확실하면 기일을 한 번 더 갖고,

아니면 오늘 결심을 하겠다"고 말했고,

결국 A씨는 "입양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반려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 없이 산책시키다가 지나가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스피츠 견주 또한 손을 물리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로 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은 맹견 입마개 미착용으로 사람이 다칠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개물림 사고를 줄이려면

입마개 인식부터 바꿔야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건수는 약 1만1000건이다.

하루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로 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는 사람만 집계된 것으로

타인의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들끼리의 물림 사고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방견(들개)과 개농장, 유기(유실)동물보호소 관리소홀도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 물림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등록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모든 반려견, 안전장치 안 해서 사고 나면 처벌해야"


 

미국 등 외국에서는 사람을 문 개를 안락사하거나

견주에게 징역형이 가해진다.

 

미국에서는 인명사고를 내거나 공격 전략이 2회 이상인 경우

'위험한 개'로 판단해 안락사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면

가해견주는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조치 미이행 조항은 동반 외출시에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에 한해

주택 등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맹견 뿐 아니라 모든 반려견은

집에서 탈출하거나 울타리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견주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법을 개정해 개를 물건에서 제외하고

개가 다른 개를 물어서 죽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때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강석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변호사는

"반려동물이 동물을 무는 경우 대다수는 민사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며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견주들의 관리 책임을 동반 외출 뿐 아니라

주택 내, 애견동반시설 등에서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마개, 공격성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냐"


 

개 물림 사고 때마다 입마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부 비애견인들"모든 개는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애견인들"우리 개는 안 문다. 동물보호법상 맹견만 입마개 대상"이라고 맞선다.

실제 지난 2020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공익광고 '펫티켓' 편 내용 중

'입마개 착용' 자막이 등장했다가 일부 반려인들의 항의로 수정된 바 있다.

모든 개의 입마개 착용이 의무가 아닌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입마개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입질이 있는 개라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견주가 자발적으로 입마개를 씌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 입마개는 반려동물을 불편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교육의 하나로 봐야 한다.

 

또한 입마개를 씌우면 일명 '시비털러'에게

시비가 걸릴 일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동물병원이나 애견미용실 등에서의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입마개 교육은 필수다.

 

입마개는 유박비료 등 길거리 유해한 물질을 먹지 못하도록 해 준다.

더욱이 최근 입마개는 개가 물지 못할 뿐

물을 마시거나 입을 벌리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기능성 제품도 많다.

비반려인은 모든 개가 입마개를 할 의무는 없는 만큼

입마개를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입마개를 한 개를 보면 사납거나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교육을 받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는 것이

반려인을 위한 배려라고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서지형 캐런프라이어아카데미 티칭팀 트레이너는

"입마개는 공격성 있는 개들만 사용해야 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과 같이

모든 개들이 쓰고 즐거운 산책, 액티비티, 맛있는 간식 등을 먹는 경험과 연관지어

언제 어디서나 보호자가 반려견에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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