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사업장에 가격 공개가 의무화가 된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에 아니면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도 도입이 된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를테면 3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갔다가 1년을 등록했을 시 3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낭패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하지만.......
9월부터 시행 예정돼있던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에서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제도가 연기됐다고해요..
이데일리에 따르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체육시설업에 대한
'옥외 가격표시제가'가 불발됐다고 합니다ㅠㅠ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관련 규제를 심사하고 있어
개정안이 연내에야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일부 체육시설 업장에서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탓에 소비자가 가격문의를 위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불가피했었죠.. 특히 가격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일명 꼼수 부리기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많이 늘어났어요..
공정위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그럼 대체 소비자는 누가 보호해준다는 걸까요..?
9월 시행은 어렵고 올해 안에 가격표시 의무화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한다고
한 만큼 정말 빨리 개정안이 시행돼 피해 보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만 운동하느라온이의 한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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